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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6

무역선 같은경우 운임이란게 존재하나요??

무역선도 운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운임이 있을텐데 운임이 존재하나요?? 그리고 있다면 운임 책정은 무슨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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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23.06.08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상운임은 화물이 공간을 차지하는 부피나 중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CBM(*)을 1,000kg으로 판단하여 1CBM의 무게가 1,000kg 이상이면 중량 화물로 분류되어 운임이 부과되고, 1,000kg 미만이면 부피 화물로 분류되어 운임이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CBM = 화물의 가로 x 세로 x 높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무역선의 경우 컨테이너 운임이 존재합니다. 무역선은 크게 크게 벌크선, 컨테이너 선으로 구분되는데 벌크선의 경우에는 운임을 협상하지만, 컨테이너 운임의 경우에는 보통 컨테이너 운임지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상하이 컨테이너운송지수 등 여러가지 지수가 있으며 이러한 지수들을 종합하여 각 선사별로 운송비용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물량을 배정받은 포워더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포워더와 화주가 협의한 가격이 운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상운임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구성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기본 운임(Basic Rate)

      화물의 특성, 운송비, 운임 부담력, 화물 종류, 재질 등에 따른 품목별로 차등 부과되며, 화물의 형상, 항만 사정, 화물의 특수성, 항해 여건상의 사유 등에 따라 부과되는 별도의 할증료(Surcharge)가 있다.

      - 지급시기에 따른 구분
      ① 선불 운임(Freight Prepaid)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에서 하주가 선적을 끝낸 후 선하증권 수령 시, 선박회사에 운임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② 후불 운임(Freight to Collect)
      FOB(Free On Board) 조건의 수출거래에서 양륙항에서 수입자가 화물을 인수할 때, 운임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부과방법에 따른 구분
      ① 최저 운임(Minimum Freight)
      화물의 운임을 산정한 결과 그 운임이 일정한 금액에 미달 시 적용되는 운임이다. 최저운임에도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포에 준하여 소포 운임이 적용된다.

      ② 종가 운임(Valuation Charge)
      항공운송장(AWB, Air Waybill)에 화물의 실제 가격 신고 시, 화물 운송 중 사고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화물가액의 일정 비율로부터 종가 요금이 가산된다. 종가 운임은 손해배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③ 특별 운임(Special Rate)
      보통 해상운송에서 적용되며, 해운동맹이 비동맹과 경쟁을 위해 조건을 갖춘 경우 요율이 인화된 운임을 부과한다.

      ④ 차별 운임(Discriminative Rate)
      운송거리, 차량의 크기, 서비스의 수준, 운송량 수준, 운송시간 등에 따라 요율을 달리하는 형태의 운임이다.

      ⑤ 무차별 운임(FAK Rate, Freight All Kinds Rate)
      해상운송에서 운송품목에 따라 운송요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운임이다.

    2. 할증료(Surcharge)

      특정 항로에서 기본운임을 개정하기 위해 일정의 예고기간을 설정해야 하며, 운임 인상에 시급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응급조치로 송화인에게 부과하는 할증료이다. 화물의 성질과 항로의 특수 사정에 의해 운송인이 화주에게 징수하는 할증료도 이에 해당한다. 연료 가격의 변동, 환율 변동, 화물의 길이나 중량에 의해 달라지는 상황에 따라 구분된다.

      ① 유류할증료(BAF, Bunker Adjustment Factor)
      선박의 운항비용 중 연료비가 20~30%를 차지하는데, 선박의 주연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부과하는 할증료이다. 기본운임에 대해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을 징수하고 있다.

      ② 긴급 유류할증료(EBS, Emergency Bunker Surcharge)
      유류할증료와 유사하나, 예고되지 않은 상황에 유가가 급격히 상승할 때 활용되는 할증료이다.

      ③ 통화할증료(CAF, Currency Adjustment Factor)
      운임은 일반적으로 달러 단위로 계산되어 미국 이외 국가에서는 환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선박회사들은 손실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기본운임에 통화할증료를 부가하여 손실을 보전한다.

      ④ 체선할증료(PCS, Port Congestion Surcharge)
      화물을 가득 실은 무역선의 입항이 계속되어 혼잡이 발생해 선박이 항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상태를 선혼(船混, Congestion)이라 한다. 양하지에 보낼 화물의 선혼상태가 지속되어 정박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 그 항에서의 적재 및 양하화물에 부과하는 할증 비용이다.

      ⑤ 양륙항 선택료(Optional Charge)
      선적 시 양륙항을 여러 개 선택하고, 본선 출항 후 목적항 입항 전 한 개의 양륙항을 선택할 때 부과하는 비용이다.

      ⑥ 양륙항 변경료(Diversion Charge)
      선적 시 지정했던 양륙항을 선적 후에 변경할 경우 부과되는 비용이다.

      ⑦ 중량 할증료(Heavy Lift Surcharge)
      화물의 중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 시 부과되는 비용으로, 기본운임의 일정 % 또는 일정 금액으로 표시된다.

    3. 부대 비용(Additional Charge)

      수출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가 및 이익을 제외하고 고려해야 하는 비용이다.

      ① 터미널화물처리비(THC, Terminal Handling Charge)
      화물이 부두나 터미널에서 이동하고 취급될 때 부과되는 비용으로, 화물이 컨테이너 터미널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 반대로 본선 선측부터 CY(Container Yard, 컨테이너 유치 위해 포장한 야적장)의 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로 생각하면 된다.

      ② CFS 작업료(CFS Charge, Container Freight Station)
      컨테이너가 채워지지 않은 소량화물(LCL, Less than Container Load) 운송의 경우 컨테이너 작업장(CFS, Container Freight Station)에서 화물을 적입, 혼재 또는 분류 등의 작업 시 부과되는 비용이다.

      ③ 서류 발급비(Documentation Fee)
      선적지에서 선하증권을 발급할 때 징수하는 비용이며, 양륙지에서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해 줄 때 징수하는 비용이다.

      ④ 부두 사용료(Wharfage)
      부두의 유지 및 개조를 위해서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으로 부두 사용 시에 부과된다. 부두 사용료는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계선료, 화물입출항료로 구분된다.

      ⑤ 컨테이너 내륙운송비(Drayage Charge)
      수출입 시 컨테이너 또는 다른 화물 차량을 부두로 옮기는 내륙운송비용과 부두에 있는 컨테이너와 소량화물을 화주가 원하는 장소까지 옮겨주는 비용을 말한다.

      ⑥ 컨테이너 청소 비용(Container Cleaning Fee)
      컨테이너 유지 보수를 위해 화물의 특성에 따라 적입 전후에 컨테이너 청소를 요구하는 경우, 컨테이너 세척 및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으로 컨테이너 당 부과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⑦ 체화료(Demurrage Charge)
      화물을 기간 내 반출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되는 비용으로, 지연된 기간에 비례해 화주가 운송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⑧ 지체료(Detention Charge)
      체화료와는 반대되는 내용으로 화주가 빌린 컨테이너 또는 트레일러를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 운송인에게 부과되는 비용이다.

      ⑨ 화물 취급 수수료(Handling Charge)
      포워더가 수출입화물의 취급에 따른 화물 도착 통지, 선하증권의 적하목록 전송, 해외 파트너와의 교신 등에 소요되는 통신 비용 등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되는 수수료이다.

    감사합니다.


  • 국제 무역선의 운임은 다른 운송 수단들과 마찬 가지로 시장경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항로별 해운동맹이 결정되어 있어 요율표(tariff)이 있어서 실제로 선사가 징수하는 시장운임(market rate)은 표준운임(tariff rate)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운임의 종류로는 아래와 같이 분류 됩니다.

    종가운임(ad valorem freight) : 귀금속 등 고가품의 운송에 있어 화물의 가격을 기초로 일정률을 운임으로 징수
    • 최저운임(minimum rate) : 화물의 용적이나 중량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이미 설정된 최저운임을 부과
    • 차별운임(discrimination rate) 및 무차별운임(FAK : Freight All Kinds Rate) : 화물, 장소, 화주에 따라 운임을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차별임과 운송거리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차별운임과 운송거리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운임을 책정하는 무차별운임

    • 중량(weight)기준 운임 : 실제 중량(ton)을 기준으로 한 운임
    • 용적(measurement)기준운임 : 실제중량에 비하여 용적이 큰 경우, 용적(CBM)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운임
    • 운임톤(R/T : Revenue Ton) : 기본운임(basic rate)은 중량 또는 용적단위로 책정되며 2가지 중 운임이 높은 쪽이 실제운임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실제 운임을 운임톤이라 한다.

    • Box Rate : 톤당 운임에 기초한 운임 산정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하여 화물의 종류나 중량에 관계없이 컨테이너당 정한 운임을

    말하며, 화물종류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무차별운임, 화물의 성질별로 나누어 적용되는 등급운임(class rate), 화물의 품목별로 나누어 적용되는 품목별 운임 (CBR : Commodity Box Rate)이 있다.

    자료 출처 : 무역협회 ( 무역 통상 정보)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무역선의 운임과 관련된 지수는 BDI, WCI지수 등이 있으며 이는 화물의 무게, 부피, 목적지, 운송 수단, 선사의 경쟁력, 시장 수요와 공급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표적인 주요 운임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BDI(Baltic Dry Index)

    Baltic Exchange에서 발표하는 운임 지수로, 건조 화물 운송 시장의 가격 변동을 추적합니다. 주로 석탄, 철광석, 시멘트 등의 대형 건조 화물 운송에 적용됩니다.

    2. CCFI(China Containerized Freight Index)

    중국에서 출발하는 컨테이너화물 운송에 대한 운임 지수로, 중국 수출 시장의 상황과 컨테이너 운송 요금이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3. WCI(World Container Index)

    주요 선박의 운송경로와 관련된 컨테이너화물 운임 지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상 운임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운임 + 할증료 + 추가운임 + 기타운임 등으로 구성되는데, 쉽게 따진다면 운임의 경우 수요와 공급에 의해 조정됩니다.

    예를들어 코로나-19시절 선복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해상운임이 엄청나게 상승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