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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24.01.04

부모님집에 전입하고사는경우 취득세

지금 부모님집 전입해서 거주중이고 부모님은1가구1주택입


니다 저는 현재 무주택자고


이제 집 구매후 독립해서 살려고하는데요


제가 현재 소유하는 주택이없고 부모님집 유주택자 세대원으로 살경우 제가 살집 1주택취득시 다주택자로 취등록세 더내야되나요


솔직히 부모님집이지..전 전입만해서있고


제집은없는데 이경우 억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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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하려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정지역이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시게 되면 1주택으로 보아 중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정지역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곳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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