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2년이상 보유 및 거주(거주는 조정지역일 경우만)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과세에 해당하더라도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