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발생한 경비가 매우 적을 경우, 기준경비율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기준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을 반영한 경비와 실제 발생한 경비를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할 경우 무기장가산세 20% (신규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제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