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추계신고 시 가산세 부담 조건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숙박업 기준으로 작년 매출이 3,600만원 이상 금년도 1억5천만원 이상일 경우 기준경비율로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에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세금을 신고할 경우 미기장가산세가 붙게될까요?
매출이 3,600만원 ~ 1억5천만원 사이의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사례가 궁금하네요.
만약 위에사례가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면 추계신고 대상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한해서 무기장 가산세가 안붙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