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은 올해 7월에 했구, 지인이랑 동거를 하는데 잦은 트러블이 발생해서 전 방을 빼고자하는데 만약 둘다 동의하 방을 빼려하는데.. 위약금이 발생된다고들 하더라구요..? 혹시 계약취소?를 한다면 위약금이 어느정도 발생할까요?
==> 위약금 규모는 임대차계약서 반영된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서로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원레 보증금도 반반내기로했던건데 지인분이 사정이 생겨서, 저한테 나머지 금액을 추후 주는조건으로 제가 내준거거든요. 아직 나머지 금액은 받지 못했어요.
==> 이러한 문제는 공동 계약자간에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