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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해파리169
배고픈해파리16923.08.14

방을 뺐는데 월세를 안내고 보증금으로 내고 싶습니다.

올해 2월쯤에 계약을 하고 사정이 생겨서 말씀드리고 짐 빼고 청소 후에 부동산에 올려두고 7월에 본가로 돌아와서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분이 월세를 내라 하시는데 저는 보증금에서 깎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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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라고 임대인에게 요구 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으로 월세를 대체 할수 없다는게 판례입니다. 보증금이 있어도 월세는 매월 해당일에 지불하는게 원칙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해 보세요. 임대인이 동의하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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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월세지급을 보증금에서 차감할것으로 통보할수는 없습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차감을 거절하고 월세지급을 주장하면 월세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약 2기 연체되는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기에 현 상황이 질문과 같아도 무조건적으로 지급을 미루시는건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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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에서 차감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거절하는경우 월세입금은 하셔야하나 월세가 입금이 않되면 보증금에서 어쩔없이 차감해야하는 구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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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월세에 대한 이자를 요구하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참고로 월세와 관리비까지 공제됩니다.

    일단 돈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보증금에서 제하고 나중에 퇴거하면 안될 지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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