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재나 그 비율에 대하여 기망하여 판매한 부분은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소비자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는 경우 관련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는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조사 후 형사고발 여부를 정하게 될 것이나 소비자가 직접적인 기망행위의 증거를 확인한 경우 직접 고소(구매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한하여), 고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