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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상괭이227
러블리한상괭이22721.04.10

회사에 폰트 저작권 고소가 들어왔는데 어쩌나요?

연간비용내고 MS오피스랑 한글 사용중인데요.

그 프로그램에서 폰트를 이용하여 홈페이지에 로고 옆 회사명을 작성하였는데 폰트 무단사용으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돈내고 정식으로 사용중인 프로그램에서 그 폰트를 돈 주고 샀을거라 제가 사용가능할텐데 이게 저작권에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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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과 위와 같이 도안이나 이미지 안의 제작용 프로그램 라이선스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검토를 통해 추가 라이선스를 구입할 것인지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구매한 MS오피스랑 한글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폰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저작권위반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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