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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1.04

글자 폰트에도 저작권이 있는건가요?

홈페이지 제작 업체를 통해 4년전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요 타 기업으로부터 폰트 저작권 침해라는 연락을 이제서야 받게 되어서요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폰트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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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글자폰트도 저작물로 저작권이 발생가능하며 디자인으로 등록시 디자인권으로도 보호가 되므로 이경우 권리자의 동의없는 무단사용시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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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폰트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으나, 폰트를 표현하기 위한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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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폰트와 달리 폰트 파일은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아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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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에서 폰트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으나, 폰트를 표현하기 위한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단으로 사용시는 저작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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