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폰트는 저작권 위반에 해당 할까요?
안녕하세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문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폰트를 본의 아니게 사용하게 되는데 이건 저작권 위반에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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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상 허용된 폰트를 이용하는 행위는 적법한 행위로서 별도로 저작권법 위반사유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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