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 방치 차량의 경우 구청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면 상태 확인 후 견인처리안내문 부착 및 폐차 처리 처리 공고를 발송하게 됩니다.
또한 차적 조회나 차주 정보를 확인하여 등기 우편을 발송하게 되나 대부분 무단 방치 차량의 경우 소유주가 자진 처리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고 후에도 무단 방치가 계속된 경우 자진처리명령서 전달 , 강제 처리 공고 발송 등 좀 더 행정처리를 한 다음 폐차 혹은 매각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