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새벽에 옆가게 고기집 숯불장에서 시작된 화재로 임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달정도 가게 운영이 안될거 같고요 전기로 인한 식자재 여러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저희가 화재보험이 가입이 안되어있어서요 장사한지 50일 됬습니다. ㅠ 피해보상 범위가 50%~70%범위 밖에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상대 가게측 보험은 대물 20억이 되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실손비례보상 원칙입니다.
옆집 화재사고로 인한 실제손실부분 만큼만 보상 합니다.
사고로 인해 위자료, 휴업손해등 재대로 보상 받고자 한다면 손해사정사를 고용 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로 인한 연소피해를 입으신것 같은데요.
실화책임법 적용으로 손해액 감경대상입니다. 누락된 손해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시고 감액을 조정을 요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