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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관수리56
신통한관수리5622.08.26

사업장 옆집에서 화재가 났을 때

사업장(음식점) 옆집에서 화재가 났는데 저희 가게까지 불에 탔습니다. 얼마동안 장사도 못하고 수리비가 몇천 나올 것 같은데 보험사에서 수리비의 절반정도 보상해줄 것 같다는데 더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보험사 말고도 옆집에서 손해보상 해줘야 할 의무같은 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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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옆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과 소송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의 원인 또는 발화장소, 손해배상의무자가 가입한 화재보험의 계약내용(보장내용) 등을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 합니다.

    만약 옆 사업장에 잘못으로 인한 화재가 아닐 경우에는.. 또는 화재 원인을 못밝힐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옆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질문자 가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면 화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그 원인이

    옆 가게에 있을 경우. 옆 가게가 든 화재보험에 배상책임 혹은 대물배상책임 보장내용이 있다면

    (화재 폭발에 대한 본인 건물, 시설물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 가입하였다면)

    그 옆가게가 든 보험회사로부터 질문자 손해액을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인 보험사에서 화재보험을 보험금을 받고 영업손실 관련해서는 화재가 발생한 옆건물 보험사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수리비의 절반정도 보상해줄 것 같다는데 더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의 감액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100% 보상은 어려우나, 다툼은 될 수 있으니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통해 정확한 손해사정을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보험사 말고도 옆집에서 손해보상 해줘야 할 의무같은 건 없는 건가요?

    : 네, 보험가입금액이 님에게 보상하는 금액이상이라면, 옆집에서 보상할 의무를 보험사가 하는 것으로 별도로 옆집에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옆집에서 발생한 화재이기에 옆집 사장님께 애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옆진 가입한 화재보험 보험사 담당자에게 왜 절반만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된 싯가 기준으로 보상되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옆집의 화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수리비 및 영업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ㄱ구 할 수 있습니다.

    옆집에서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는 듯 하며 보험 가입 상황에 따라 수리비와 영업 손실등에 대한 청구 가능 여부 확인해 보시고 한도 금액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도가 적고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굳이 보험회사를 상대하지 마시고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