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의 원인 또는 발화장소, 손해배상의무자가 가입한 화재보험의 계약내용(보장내용) 등을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 합니다.
만약 옆 사업장에 잘못으로 인한 화재가 아닐 경우에는.. 또는 화재 원인을 못밝힐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옆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질문자 가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면 화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그 원인이
옆 가게에 있을 경우. 옆 가게가 든 화재보험에 배상책임 혹은 대물배상책임 보장내용이 있다면
(화재 폭발에 대한 본인 건물, 시설물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 가입하였다면)
그 옆가게가 든 보험회사로부터 질문자 손해액을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인 보험사에서 화재보험을 보험금을 받고 영업손실 관련해서는 화재가 발생한 옆건물 보험사에 청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