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중재직인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진행되나요?
근로소득자로 투잡을하고있습니다.
23년도 연말정산을해야하는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접속시 의보와 국민연금금액이 합산으로 보이네요....
각각 진행은 안되나요?
회사에 투잡하고있는건 알리고싶지 않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각 각 진행하기는 어렵고 하나의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하거나,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5월에 종합소득 신고로 개별로 정산 및 신고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각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신다면 5월에 스스로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