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사람을 다치게할수도 있고 내가 다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며 대표적으로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타인을 다치게 한경우 형사적인 처벌대상이 되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우리나라는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대중과실사고 또는 피해자의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의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와의 협의를 통해 금액이 결정되므로 여간 쉬운일이 아닐 것 입니다.
이럴때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특약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운저자보험 보험회사에 형사합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게 한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이 기소되어 변호사비용등의 법률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으므로 여러가지로 유용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내가 운전중 부상한경우에도 부상등급에 따른 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에서 보상이 되며 치료후 발생되는 후유장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는 후유장해특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운전을 하게된다면 자동차보험은 물론이고 운전자보험을 가입해두는 것이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데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