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양차량 동시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과실관계는 기본적으로 5:5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질문자가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양차량의 동시 차선변경으로 볼 것이냐? 어느 차량이 확연한 선 차선변경이 이뤄진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냐가 문제가 되어,
만약 님의 주장처럼 님은 차선변경이 완료된 상태이고, 상대방 차량이 늦게 차선변경하면서 발생한 사고라면,
과실관계는 4:6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님이 차선변경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것이냐가 분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