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차선변경사고 과실 문의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동시차선변경사고 과실은 5:5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제가 3차선에서 2차선, 상대차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한건 저는 차선 변경은 완료한 상태이고 상대차가 제차의 우측면을 박았습니다
이경우에도 5:5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 5:5의 과실로 시작합니다.
차선 변경을 완료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하며 차선 변경 완료 후 어느 정도 거리를 주행했는지에 따라 차선 변경 완료 후 사고인지 차선 변경 중 사고인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 차로 변경 사고시에는 과실이 50 : 50 이나 질문자님과 같이 선진입을 한 상태라면 상대방의 과실이 10% 가산되어
질문자님 차량 40 : 60 상대 차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보험사에 선진입을 한 점을 주장하여 피해자 지위를 확보하시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피해자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양차량 동시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과실관계는 기본적으로 5:5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질문자가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양차량의 동시 차선변경으로 볼 것이냐? 어느 차량이 확연한 선 차선변경이 이뤄진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냐가 문제가 되어,
만약 님의 주장처럼 님은 차선변경이 완료된 상태이고, 상대방 차량이 늦게 차선변경하면서 발생한 사고라면,
과실관계는 4:6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님이 차선변경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것이냐가 분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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