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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들소75
깨끗한들소7524.02.02

차선 변경 완료 후 직진 중 끼어들기 차량과 교통사고

본인 차는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완료하고 직진을 하고 있는데

1차로에 있던 차량이 2차로로 깜빡이를 키지 않고 끼어들기를 시도하면서 추돌한 사고입니다.

상대 차량의 우측 범퍼와 본인차량의 좌측 뒷 편 휀다 쪽이 부딪혔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두 차량 모두 차선변경을 했으므로 저희쪽에도 과실이 있다고하여 4:6이나 3:7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일차선(1차로) 주행 중 선 차선변경(2차로)을 한 뒤 일어난 사고로 직진과 차선변경 차량의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차량이 깜빡이를 키지 않은 점,

운전석 뒤쪽 충돌 등을 종합했을 때 우리가 판단하여 피할수 없었으므로 저는 무과실을 주장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제가 피해자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래 영상 및 사진파일(차량사진 및 교통사고사실조사원)을 참고하시어 상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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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양차량이 차선변경중 사고라고 하고 있으나, 블랙박스상으로 보면 선 차선변경한 사실은 확인 이 됩니다.

    하지만, 교사원상 차선변경중 사고가 아닌, 차선변경이 완료되고 직진중 사고로 정리가 된 만큼 양차량의 차선변경중 사고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 차선변경중 사고로 9:1 정도로 협의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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