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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달팽이4
향기로운달팽이423.10.24

자동차 사고 관련 보험처리 궁금합니다.

과실비율 상대방 9 저 1이렇게


올해 5월말에 사고가 난게있었는데요


회사차여서 아직까지 수리를 못받고있는데


기간상관없이 수리를 하면되는건지


보험사랑 얘기를하고 가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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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접수 번호를 받은 것이 있다면 3년 안에 수리하면 되며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차량이면 수리 맡기고 렌트하면 되나 10% 과실에 대한 부분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본인 부담을 해야하며

    렌트비는 10% 과실은 안 받는 곳이 있으니 알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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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사고가 난 이후에 3년이내에만 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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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4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인도된 시점부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사고 후 경과기간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가능한 시기에 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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