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보험처리하기로했는데 수리안하면??
교통사고 후에 아직 과실비율에 대해선 보험사에서 연락이오지않아 모르는데요~~ 차선변경하다가 사고가 난거라서 제 과실이 크게 나올것같구요 상대방측에서 보험처리하자고하여 그렇게 하기로 한 상태인데, 저는 그냥 수리안하고싶으면 안하면 그만인거죠?? 그러면 상대방에서 수리한 금액만 보험처리가 되는건지...완전초보라 이런쪽으로 아예 몰라서요ㅜㅜ
그리구 자동차보험 갱신일이 일주일도 안남은 상황인데ㅜㅜ사고접수 중에 타보험사로 가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으며 기본 7:3 정도의 과실이 나옵니다.
과실이 70%라는 것은 상대 수리비와 치료비등 합의금의 70%만 보상을 하게 되는 것이며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할 것 입니다.
본인 차량 수리비 등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으로 30%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나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과실 부분 확인을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수리 하지 않을 경우 미수선으로 상대 과실분에 대해 지급을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사고 처리 중이기에 타 보험 가입이 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수리를 안하고 싶다면 수리를 안해도 그만이나 상대방측의 과실에 대한 부분은 미수선 수리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차 보험을 가입해 놓았다면 상대방 수리비와 내 자차 보험을 처리를 같이 하더라도 200만원이 초과하지 않으면
질문자님 차량을 수리하더라도 보혐료 부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수리를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갱신 전 3개월 이내에 있는 사고는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고 다음 갱신으로 넘어가게 되며 회사를 바꾸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그냥 수리안하고싶으면 안하면 그만인거죠??
: 네 가능합니다. 수리안하신다면 안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 과실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 과실분 만큼은 미수선수리비를 요청하시어 일부라도 보상을 받으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구 자동차보험 갱신일이 일주일도 안남은 상황인데ㅜㅜ사고접수 중에 타보험사로 가입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이미 보험기간내에 사고처리 중인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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