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해야할 유의사항은 먼저 관할 구청에 신고가 정상적으로 되어있는 현장인지 확인해야하며, 용도변경 가능여부도 확인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토지사용권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토지사용권원이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조합 설립인가시에 필요한 토지사용권원은 80프로 이며 , 사업계획승인시에는 95프로 이상의 토지소유권이 확보되어야합니다.
이것이 확보가 안된다면 조합 사업은 착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된다면 대부분 동호수 지정은 가능합니다.
각 지역주택조합별로 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시공예정사는 어느 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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