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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벌새202
유능한벌새20220.08.14

지역주택조합 조합원가입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지역주택조합원가입할때 체크해야만하는 주요사항은 무엇인가요?

토지권원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동,호지정이 가능한건가요?

서울과 지방이 가입조건이 다른건가요?

시공예정사라는게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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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확인해야할 유의사항은 먼저 관할 구청에 신고가 정상적으로 되어있는 현장인지 확인해야하며, 용도변경 가능여부도 확인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토지사용권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토지사용권원이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조합 설립인가시에 필요한 토지사용권원은 80프로 이며 , 사업계획승인시에는 95프로 이상의 토지소유권이 확보되어야합니다.

    이것이 확보가 안된다면 조합 사업은 착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된다면 대부분 동호수 지정은 가능합니다.

    각 지역주택조합별로 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시공예정사는 어느 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지를 말합니다.

    ☆도움이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지역주택조합이 나쁘다라고 정의하기는 힘듭니다

    싸잡아서 나쁘다기 보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재건축 조합아파트아님)

    그 모든 원인은 일반 건설사가 진행하는 아파트분양이면 모든것을 최초 비용만 내면 입주일에 들어가 살기만 하면되지만

    지역주택조합원아파트는 아파트 공동구매입니다 하여 각각 개개인 세대가 주체가 되어 사업자가 되어 진행되기에 귀책이 모두에게 전가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서 힘든겁니다. 조합장이란 사람이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해본 경험이 없으므로 업무대행사를 믿고 따라가게되면서 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 사유가 많은데 네이버의 전지조(전국조합원주택카페)에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도 경험자로서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가분담금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