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라 함은 한국 주식을 사고팔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외국인을 말합니다. 이처럼 투자자로 등록한 "외국인"이란 ①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②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④ 국제부흥개발은행·국제금융공사·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⑤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