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한테 휴대폰비 지원해주는것 원천신고 해야되나요?
회사에서 직원 개인한테, 휴대폰요금을 정해서 매달 지원해주려고하는데요.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나 통신비로 쓰더라도 급여성격으로 보고 원천신고 할때 그 금액도 넣어야 맞는건가요?
직원들 출퇴근할때 교통비 월7만원씩 계좌이체 해주는것도 원천신고할때 넣는데요
똑같이 하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세금·세무
회사에서 직원 개인한테, 휴대폰요금을 정해서 매달 지원해주려고하는데요.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나 통신비로 쓰더라도 급여성격으로 보고 원천신고 할때 그 금액도 넣어야 맞는건가요?
직원들 출퇴근할때 교통비 월7만원씩 계좌이체 해주는것도 원천신고할때 넣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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