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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노린재204
그윽한노린재20422.03.08

통신비 지원 청구서 관련 문의

업무상 통신비 지원하려고 합니다

글 몇개 찾아보니 업무상이고 통신비 보조 지급규정 만들면 실비변상으로 지원가능하다고 되어있더라구요.

월 6만원 통신비 지원 시 직원 폰요금 청구서 수취 한다면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부분은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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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원 명의의 휴대폰을 업무에 사용하게 하고 업무상 발생한 통신비를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으로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통신비는 법인의 비용으로 귀속되며, 직원의 청구서(지로)를 증빙으로 하는 경우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제도46012-10404, 200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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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적격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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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적격증빙수취 미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니 직원의 핸드폰 청구서를 증빙으로 통신비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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