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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수리비 명목으로 보증금을 일부 반환 안 해줘요.

반전세로 보증금 삼천만 원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백만 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떼고 입금해줬습니다.

문제는 원래부터 있던 집 하자 문제를 계속 제 책임으로 돌리는 겁니다. 원래부터 있던 파손을 왜 입주할 때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냐며, 입주일에 찍은 하자 사진을 보여줘도 무조건 제 책임이라고 하는데 돌아버리겠습니다.

수리비 명목으로 미입금 된 백만 원도 꼭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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