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국가 비상 사태시 군사력을 동원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계엄을 선포하려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군사상 필요하거나 공공 안녕 질서 유지 필요성 존재하며, 대통령이 법률에 따라 선포 가능합니다. 계엄의 법적 근거는 헌법 7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계엄은기본권 제한 가능하고, 영장 제도, 언론 집회의 자유를 제한되며 군사 통치로 인한 민주주의가 훼손될 우려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