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회사에 출근을 하는데 인근 초등학교 등교길에 불법주정차가 너무 많이 되어 있어 등교하는 어린 학생들이 위험해 보여 관할 구청에 연락하였더니 단속반이 9시부터 출근하니 그때 단속을 할 수 있고, 단속반에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이들의 등교시간은 오전 8시 부터 8시 40분 정도까지 인데 다 등교하고 나서 단속을 하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 질문드리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을 공무원들이 정해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