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간을 정해서 단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회사에 출근을 하는데 인근 초등학교 등교길에 불법주정차가 너무 많이 되어 있어 등교하는 어린 학생들이 위험해 보여 관할 구청에 연락하였더니 단속반이 9시부터 출근하니 그때 단속을 할 수 있고, 단속반에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이들의 등교시간은 오전 8시 부터 8시 40분 정도까지 인데 다 등교하고 나서 단속을 하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 질문드리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을 공무원들이 정해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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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누랭호랭입니다.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출근 시간에 맞춰서 단속 합니다.
또 퇴근 시간 이후에는 단속 안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