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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가큰올빼미231
키가큰올빼미23122.12.07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잠깐(30초 정도)정차 하는 것도 단속이 되나요?

가끔 아이들을 태우고 학교에 내려 줘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거기가 주정차 금지구역이더라구요.

그런데 아이만 잠깐 내리는 거라 정차해서 내려 주는 것도 단속이 될까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단속이 시작 되는 건지

아니면 정차하자마자 단속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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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냉철한잉어245입니다.

    5분이라고 알고있는데 바로 단속되는 곶도 있다고합니다.

    요즘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단속이 강화되 감깐만 정차해도 안되고 24시간 365일 카메라가 작동되고 과태료도 더 많습니다.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새벽을여는부엉이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시간은 10분 내외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이만 잠깐 내리는 거라 정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않을거라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고독한왜가리235입니다.


    주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35항에 따르면 차를 계속해서 정지 상태에 두거나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량을 정지시키는 상태로 도로교통법 제2조 3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0초정도는 해도되겠지만 되도록이면 통행에 방해되지않는 주차장이나 주차가능한곳에 주차를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

    버스정류장 10M 이내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

    횡단보도 위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은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의 과태료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깨끗한거위229입니다.

    잠깐 정차하는 것으로 단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카메라 같은 경우도 1차에 사진찍고 5분정도 지나고

    2차로 찍히면 단속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영원한꽃새177입니다.

    저도 학교앞에서 아이들 내려주는데

    바로 찍히지는 않습니다

    불안하시면 주정차단속 알림앱에서 알림설정을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청렴한벌27입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5-10분 간격으로 카메라 촬영을 해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쿨존이나 소화전, 횡단보도 등은 주정차 허용이 되지 않으니 아예 생각 안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