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독한왜가리235입니다.
주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35항에 따르면 차를 계속해서 정지 상태에 두거나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량을 정지시키는 상태로 도로교통법 제2조 3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0초정도는 해도되겠지만 되도록이면 통행에 방해되지않는 주차장이나 주차가능한곳에 주차를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
버스정류장 10M 이내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
횡단보도 위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은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의 과태료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