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 속도와 신호위반단속 카메라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데 신호등은 점멸 상태로 신호위반 단속은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 시간이라 통행이 적어 신호위반 단속은 하지 않는다면 30km 제한 속도도 단속하지 않나? 이론 의문이 들었습니다.
새벽 시간대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속도제한 등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새벽시간대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긴 하나, 시행중인 규정상으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 개정으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기존 시속 30km 에서 50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새벽시간에도 속도위반 단속은 이루어집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여전히 속도위반 단속은 이루어진다고 봐야하며, 다만 새벽시간에는 속도위반을 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의 과태료가 아닌 일반도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