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적은 금액이지만 제 소유가 확실한 물건을
A가 본인 아랫사람 B를 시켜 물건을 훼손하라 명령했습니다
음.....다행이라 할까요
훼손 도중 발견하여 일부는 되찾고
일부는 이미 어디에 버려져 찾을 수 없었습니다
A는 본인이 없애버리라 시킨게 맞다 인정을 했고 제 소중한 물건을 쓰레기라 칭하였습니다
적은 금액의 물건이지만 반성 없는 A의 태도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고소 하려 합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민사로 진행해야 할까요??
녹음 증거를 확보하는게 도움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