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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굴뚝새234
영민한굴뚝새23423.08.03

월세 계약기간 1년 후 월세액 인상 및 퇴거 요청 어떻게 하나요?

22년10월에 월세 계약을1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증금을 낮춰줄테니 월세를 5만원 올리겠다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에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에 의해 2년 미만의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볼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 조항을 활용하여 동일한 계약조건(월세인상 없는)으로 1년 더 살 수 있을까요??

2. 제가 월세 인상을 수용못하겠다며 임차법4조항을 언급할 때 집주인이 "새로 세입자 구할테니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응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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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에 의해 2년 미만의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볼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 조항을 활용하여 동일한 계약조건(월세인상 없는)으로 1년 더 살 수 있을까요??

    옙...그렇습니다.

    2. 제가 월세 인상을 수용못하겠다며 임차법4조항을 언급할 때 집주인이 "새로 세입자 구할테니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응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아니죠...임대인이 법이 아닌걸요? 그냥 거주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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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법적근거가 있는 거부행사로 임대인은 계약기간전까지 임차인을 내보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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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적용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이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소 2년의 거주기간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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