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에 의해 2년 미만의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볼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 조항을 활용하여 동일한 계약조건(월세인상 없는)으로 1년 더 살 수 있을까요??
옙...그렇습니다.
2. 제가 월세 인상을 수용못하겠다며 임차법4조항을 언급할 때 집주인이 "새로 세입자 구할테니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응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아니죠...임대인이 법이 아닌걸요? 그냥 거주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