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기간 1년 후 월세액 인상 및 퇴거 요청 어떻게 하나요?
22년10월에 월세 계약을1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증금을 낮춰줄테니 월세를 5만원 올리겠다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에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에 의해 2년 미만의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볼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 조항을 활용하여 동일한 계약조건(월세인상 없는)으로 1년 더 살 수 있을까요??
2. 제가 월세 인상을 수용못하겠다며 임차법4조항을 언급할 때 집주인이 "새로 세입자 구할테니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응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에 의해 2년 미만의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볼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 조항을 활용하여 동일한 계약조건(월세인상 없는)으로 1년 더 살 수 있을까요??옙...그렇습니다.
2. 제가 월세 인상을 수용못하겠다며 임차법4조항을 언급할 때 집주인이 "새로 세입자 구할테니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응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아니죠...임대인이 법이 아닌걸요? 그냥 거주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법적근거가 있는 거부행사로 임대인은 계약기간전까지 임차인을 내보낼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적용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이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소 2년의 거주기간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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