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다음 달 25일이 1년 계약 만기일이라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지 갱신할지 물었는데 1년 더 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월세를 좀 올린다고 말하니까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해 황당합니다.
임차인은 법에 2년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본다고 말하면서 2년 동안 동일한 임대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본인은 법에서 1년마다 인상할 수 있다라고 뒈받았쳤어요.
누가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맞습니다. 2년이하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이를 임차인은 주장이 가능하고 임대인은 불가능한것이 현행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