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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군함조222
예리한군함조222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유무와 월세 인상상한제에 대하여?

1년 월세 임대차계약서 작성후 1년후에 계약서 작성 하지 않고 월세만 인상하여 1년동안을 더 살았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 1달전에 방을 비우던가 아니면 월세를 36만원에서 40 만원 으로 인상 해달라고 했을경우에..

월세를 올려주고 1년 재계약을 했을경우에 계약갱신권을 행사한거로 간주되는지요?

또 5프로를 초과한 월세 인상은 유효한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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