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 개정된 법은 계약만료일 6개월 전~2개월 전까지 쌍방이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의사표시가 없었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이유로 한 증액임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며
5프로를 초과하여 쌍방이 합의하여 인상을 할 수는 있으나 이때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5프로를 초과하여 인상 계약 하였을 경우 추후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