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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뻣뻣한아보카도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남편은 일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연간 2000만원 이하여야된다는데 이게 작년기준인가요? 이제 소득이 없는데 건강보험을 안 낼순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 소득이 있으므로 불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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