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작년 5월 퇴사하고 제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되어있고 당분간 재취업 계획은 없습니다.
작년 소득액이 1000만원이 넘으니 제가 연말정산할때 인적공제는 받을수 없는거죠?
그럼 남편 명의로 된 카드비, 의료비, 연금보험 같은것도 받을수 없고 5월에 남편만 따로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연간소득금액 초과로 인적공제는 받기 어렵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배우자/자녀/입양자/부모님) 등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작년 소득금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 소득제한없이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 및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적용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남편분은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남편분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남편분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남편분의 의료비는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