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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말벌254
쾌활한말벌25422.01.13

배우자 퇴사시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남편이 작년 5월 퇴사하고 제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되어있고 당분간 재취업 계획은 없습니다.

작년 소득액이 1000만원이 넘으니 제가 연말정산할때 인적공제는 받을수 없는거죠?

그럼 남편 명의로 된 카드비, 의료비, 연금보험 같은것도 받을수 없고 5월에 남편만 따로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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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연간소득금액 초과로 인적공제는 받기 어렵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배우자/자녀/입양자/부모님) 등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작년 소득금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 소득제한없이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 및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적용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남편분은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남편분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남편분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남편분의 의료비는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