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작년 5월 퇴사하고 제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되어있고 당분간 재취업 계획은 없습니다.
작년 소득액이 1000만원이 넘으니 제가 연말정산할때 인적공제는 받을수 없는거죠?
그럼 남편 명의로 된 카드비, 의료비, 연금보험 같은것도 받을수 없고 5월에 남편만 따로 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