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1년1월1일자로 취업을 하게되서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을 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번 남편 회사 연말정산시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하게 되는건가요? 참고로 저는 72년생이고, 급여는 연간 1000만원이 조금 넘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은 나이요건은 적용하지 않으나,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 요건은 충족해야합니다.
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이 넘는다면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당연히 소득이 있기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요건도 충족되지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며, 자세한 것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바랍니다.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a/wbmaa0803.html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과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여부는 별도로 판단하면 되며 배우자의 2021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와 관계 없이, 질문자님의 2021년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가 1천만원을 넘기셨다면 배우자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