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약통장 불법매매할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요
어려운시절 지인소개로 청약통장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았고 명의이전까지 다 끝났는데 브로커가 양도소득세 처리를 몇달째 안해주고 있습니다.
독촉장 날라오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네요~
그냥 자수하고 그 브로커를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하면 좋을지 조언해 주실분 계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역시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의 매매는 거래 당사자, 알선한 자, 광고를 한 자 모두 처벌 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