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공인중개가 고소가능할까요?
몇년전 분양권을 샀는데 다주택자라 대출이안나와서(중개사 대출나온다고함) 공인중개사가 일년안에 돈을주겠다고 차용증을 써주고 지인한테로 명의를 돌렸는데 지금까지 분양권을 못팔았다고 돈을 안주고있어요 통화내용 계약서 차용증 다있음 계속팔리면 준다고해서 기다리는데 한계가 생겨 서 고소가능할까요? 중계사수수로 지급 명의돌릴때도 돈을 더주라고해서 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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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분양권을 샀는데 다주택자라 대출이안나와서(중개사 대출나온다고함) 공인중개사가 일년안에 돈을주겠다고 차용증을 써주고 지인한테로 명의를 돌렸는데 지금까지 분양권을 못팔았다고 돈을 안주고있어요 통화내용 계약서 차용증 다있음 계속팔리면 준다고해서 기다리는데 한계가 생겨 서 고소가능할까요? 중계사수수로 지급 명의돌릴때도 돈을 더주라고해서 드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