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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훈훈한홍여새195

훈훈한홍여새195

한달 미만 알바도 주유수당 해당되나요,?

딸이 백화점에서 하루 부족한 한달을 일했는데 주휴수당 안준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주유수당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달 미만이라 주휴해당 안된답니다.

맞는지 문의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찬무당벌레277

      당찬무당벌레277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곽영준입니다.

      '주휴수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지급되며, '주휴일'은 1주일을 기본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한 달 미만이라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여, 그 주에 출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출근(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