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 중소도시에서 21년 6월에 부동산 3억원상당 아파트 취득후 2년이상 실거주 안하고 보유기간만 2년이상하고 매도 할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할까요?
지방 중소도시에서 21년 6월에 조합주택아파트를 계약후 24년 6월에 준공되어서
취득세를 내고 24년 7월에 가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대상 자격을 갖출려면 앞으로
2년이상 보유만 하면 되는지 2년이상
실거주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2021.01.01. 이후 취득하여
아파트로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 입주권 취득시에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되어 있는 경우 소득세벖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닏다.
해당 입주권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2년 이상 보유를 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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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주택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입니다. 사용승인일 시점 기준으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되며,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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