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동의를 구한 2차 활용 제품 제작 가능한가요?
저작권을 가진 작가에게 2차 활용에 대한 동의를 구했습니다.
이럴 경우 작가의 이미지를 활용한 제품을 제작할 숫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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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받은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2차 활용에 대해 동의를 받으셨다는 것으로 보이며, 그 활용이라고 하는 범위가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에 대한 것까지인지 아닌지가 다소 불분명합니다. 그 부분은 결국 저작권자와 이야기하시어 분명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히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으신 것이라면 통상 2차 저작행위 전체에 대한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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