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받은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2차 활용에 대해 동의를 받으셨다는 것으로 보이며, 그 활용이라고 하는 범위가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에 대한 것까지인지 아닌지가 다소 불분명합니다. 그 부분은 결국 저작권자와 이야기하시어 분명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히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으신 것이라면 통상 2차 저작행위 전체에 대한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