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의 입장에서 보면 비상업적인 용도의 사용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C 입장에서는 B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영리로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인 A의 동의가 있다면 저작권법위반 문제는 당연히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