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인자한지빠귀108
인자한지빠귀10821.04.11

2차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소설작가 A가 집필한 소설을 읽던 독자 B가 그림작가 C에게 비상업적 용도로 쓴다는 전제 하에 비용을 지불 후 A의 소설 속 주인공 외관묘사를 보고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또한 위 경우에 소설작가 A의 동의가 있고 없고에 따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의 입장에서 보면 비상업적인 용도의 사용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C 입장에서는 B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영리로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인 A의 동의가 있다면 저작권법위반 문제는 당연히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겠지만, 일부라도 원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형, 각색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서 저작인격권에 기하여 저작물의 동일성에 훼손을 가져오는 행위는 원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침해가 될 수 있어 손해배상 및 형사 고소 등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