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소설작가 A가 집필한 소설을 읽던 독자 B가 그림작가 C에게 비상업적 용도로 쓴다는 전제 하에 비용을 지불 후 A의 소설 속 주인공 외관묘사를 보고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또한 위 경우에 소설작가 A의 동의가 있고 없고에 따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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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의 입장에서 보면 비상업적인 용도의 사용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C 입장에서는 B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영리로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인 A의 동의가 있다면 저작권법위반 문제는 당연히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의 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겠지만, 일부라도 원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형, 각색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서 저작인격권에 기하여 저작물의 동일성에 훼손을 가져오는 행위는 원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침해가 될 수 있어 손해배상 및 형사 고소 등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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