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32조에 따르면,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담보제공 또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제32조(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ㆍ지방세법 기타 법률에 의한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연금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과 연금 수급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의 홈페이지에서는 연금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전화나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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