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결정후 연금에 어떤 결과가 있나요

평생을 중고등학교사로 교사로 근무하고 20년이 넘어 연금을 받고 있는데 뜻하지못한 일로 파산 신청을하여 확정이 되었는데 연금은 계속 받을수가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무원연금법 제32조에 따르면,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담보제공 또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제32조(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ㆍ지방세법 기타 법률에 의한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연금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과 연금 수급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의 홈페이지에서는 연금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전화나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