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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엥엥에에에
이번에 가계약을 하고 등기부등본을 받았는데 저기 신탁 부분에 아시아신탁주식회사로 소유권이전이 된 건가요? 가계약금 계좌이체를 이xx님한테 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순위번호 3번을 보시면, 신탁등기가 말소되어 이모씨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된 상황입니다. 위 내용이 전부라면, 순위번호 3번의 이모씨가 최종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입금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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