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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갈기쥐209
남다른갈기쥐20921.03.06

연말정산 지난해 신청 못한 것도 신청 가능한가요?

연말 정산을 개인적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지난 해 신청을 하지 못 했습니다 이경우 올 해 신청 할 수 있을까요?

기간이 지나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연말정산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인과 프리랜서 신청기간이 틀린가요?

온라인 말고 세무서에 가서 신청 하는 방법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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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말 정산을 개인적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지난 해 신청을 하지 못 했습니다 이경우 올 해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은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근로자의 급여지급내역과 근로자가 제출한 연말정산간소화PDF파일과 기타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수취하여 회사에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연말정산하지 못한경우에(회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던지, 회사에 제출한 자료가 미비하여 환급액을 적게 받았던지, 또는 자료제출이 부족해 추가납부를 한 경우) 5월31일까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추가적으로 근로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금액은 1년동안 회사에 원천징수당한 소득세액을 한도로 하므로 원천징수당한 소득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도 환급세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라는 방식으로 환급신청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기한은 5년동안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신다면 환급을 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간이 지나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원래 환급받아야 할 금액에 이자를 붙여서 환급해주기때문에 환급신청한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2월까지 연말정산할 2019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경우 2019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2020년 6월30일까지인 관계로 2021년7월1일~2026년 5월31일까지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는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

    직장인과 프리랜서 신청기간이 틀린가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서 2월달에 연말정산하지 않고 매년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서 매월3.3%로로 회사에 세금을 원천징수당한 사람이라면 5월31일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위에 적어드린데로 근로자의 신청기간(5년)과 같습니다.

    온라인 말고 세무서에 가서 신청 하는 방법도 있나요?

    매년 5월1일~5월31일에 일선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신고도움서비스를 진행하지 않는 세무서가 많다고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를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는 방법과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처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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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란 더낸 세금이 있거나 과소환급받은 세금이 있다면 공제내용을 추가로 반영하여 세금을 환급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 5년 까지입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경정청구 메뉴를 통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시더라도 경정청구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모두 챙기셔야 하므로 홈택스가 훨씬 편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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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기를 놓치셨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올 해 5월말까지 신고를 하지 못하셨을 경우 납부세액이 발생하신다면 그 납부세액의 20%만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실 것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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