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몇 년까지 신청가능한가요?
근무 중간에 퇴사를해서 연말정산 신청을 못 했고 재 취직을 안했을 경우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신고를 한다면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을 못 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를 반영하고 환급을 받으셨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 못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기한은 신고여부에 따라 달라지실 것입니다.
이미 신고를 하신 후 재신고하는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재신고 가능하며
신고를 하지않아 기한후신고 하는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7년간 신고 가능하시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ㅗ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이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소득공제
미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또는 제출하였어도 반영이 안된
경우에는 다음해 6월 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이내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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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까지 가능합니다.
22년 귀속 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3.05.31이므로 28.05.31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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