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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원아빠
여원아빠23.06.12

연말정산 몇 년까지 신청가능한가요?

근무 중간에 퇴사를해서 연말정산 신청을 못 했고 재 취직을 안했을 경우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신고를 한다면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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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을 못 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를 반영하고 환급을 받으셨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 못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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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기한은 신고여부에 따라 달라지실 것입니다.

    이미 신고를 하신 후 재신고하는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재신고 가능하며

    신고를 하지않아 기한후신고 하는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7년간 신고 가능하시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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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ㅗ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이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소득공제

    미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또는 제출하였어도 반영이 안된

    경우에는 다음해 6월 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이내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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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까지 가능합니다.


    22년 귀속 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3.05.31이므로 28.05.31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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