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ㅗ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이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소득공제
미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또는 제출하였어도 반영이 안된
경우에는 다음해 6월 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이내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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