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병발생원인신고서 제3자(친구)
N개월전 친구랑 캐치볼을 하다가 친구가 던진 공에 코뼈가 부러져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서로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이기도 하고, 돈독한 친구여서 보험처리가 안 되는 비급여 부분만 친구에게 청구하고 나머지는 보험처리를 했는데요.
오늘 상병발생원인신고서가 날아왔습니다. 보험처리를 할 때 상대방 없이 그냥 날아온 공에 맞았다고만 제출을 하여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친구에게 금액적인 부분도 다 받았고, 지금도 잘 지내고 있어서 부담주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만약 있는 사실 그대로 제출하면 친구에게 보험청구,금액청구가 되나요?
2.주인 모르는 공에 맞았다고 끝까지 얘기하면 해결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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