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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침팬지289
태평한침팬지28922.06.27

친구가 다치게 한 경우 병원비 손해배상청구? 채무 불이행?

어떤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술을 마시고 친구와 걷다가(저는 소주 두 병 정도 마셨고, 친구는 술 아예 안마심) 친구가 먼저 제 가방에 쓰레기를 넣고 도망가는 장난을 쳐서, 저도 가져가라면서 장난으로 친구의 목을 잡았고, 친구가 아프다면서 제 손가락을 뒤로 꺾었습니다. 친구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고 저는 손가락 골절,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처음에는 병원비 전부를 준다고 했다가 병원비가 많이 나오자 다 못준다 해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소송 진행할 경우

0. 손해배상청구가 맞는지? 채무 불이행으로 봐야 하는지?(처음에는 전부 준다고 했다가 이후 말을 바꿨습니다)

1. 병원비 관련 손배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직업은 학생으로 소득 없음. 시험 준비 중인데 필기하는 손을 다침)

- 기왕 치료비(재활치료비 포함), 교통비, 위자료, 일실손해는 직업이 없어서 청구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 '일실이익'은 청구 가능한지.

2. 위 사안에서 위자료 인정 가능성이 있는지? 위자료의 적정 청구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3. 병원비 관련해서 친구가 먼저 장난을 쳤으나 저도 목을 잡았기에 과실상계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쌍방 병원비를 물어주고 끝내는데 상대는 다친 곳이 없었으므로 100:0도 가능한지?

4. 실무상 소송이 아닌 민사조정으로 갈 경우 5:5로 조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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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친구분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니 보험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양측 진술 등을 토대로 과실에 대한 부분을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 일방 과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치료비(기왕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 정도이며 학생이고 소득이 없기 때문에 휴업 손해는 없을 것이나 손가락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장해에 대한 청구는 가능할 것 입니다. (휴업 손해와 후유장해 가 일실 손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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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친구가 병원비를 준다고 말을 했던 것을 계약으로 보아 채무불이행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1. 일실이익이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이익인바, 질문자님이 직업이 없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얻을 수 있었다고 볼만한 소득이 없어 일실이익 청구 역시 난항이 예상됩니다.

    2. 신체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는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다만, 친구끼리 장난을 치다가 발생한 피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소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서로가 장난을 치다가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민사조정은 정해진 틀이 없기 때문에 5:5 조정안이 나올 가능성 역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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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친구의 과실로 인해서 질문님이 상처를 입게 된 것으로서 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안입니다.

    손해액은 적극적 손해로서 기본적으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교통비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금액이라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실무에서 교통비까지 청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실손해와 일실이익은 같은 의미입니다.

    2.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그리고 재판부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일률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겠네요..

    3. 과실상계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이므로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다치게 된 경우라면 일정 부분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리고 과실상계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이지 가해자(친구)가 피해(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가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가해자 역시 질문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지요.

    4. 민사조정 역시 사안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결론을 섣불리 예상할 수는 없고 당사자 중 누구 하나라도 조정을 거부하게 되면 통상의 재판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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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 이행 약정을 어긴 것으로 볼 여지도 있고 손해배상 자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서 청구원인을 증거가 있는 부분으로 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타 질의 사항은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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