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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침팬지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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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7

친구가 다치게 한 경우 병원비 손해배상청구? 채무 불이행?

어떤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술을 마시고 친구와 걷다가(저는 소주 두 병 정도 마셨고, 친구는 술 아예 안마심) 친구가 먼저 제 가방에 쓰레기를 넣고 도망가는 장난을 쳐서, 저도 가져가라면서 장난으로 친구의 목을 잡았고, 친구가 아프다면서 제 손가락을 뒤로 꺾었습니다. 친구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고 저는 손가락 골절,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처음에는 병원비 전부를 준다고 했다가 병원비가 많이 나오자 다 못준다 해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소송 진행할 경우

0. 손해배상청구가 맞는지? 채무 불이행으로 봐야 하는지?(처음에는 전부 준다고 했다가 이후 말을 바꿨습니다)

1. 병원비 관련 손배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직업은 학생으로 소득 없음. 시험 준비 중인데 필기하는 손을 다침)

- 기왕 치료비(재활치료비 포함), 교통비, 위자료, 일실손해는 직업이 없어서 청구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 '일실이익'은 청구 가능한지.

2. 위 사안에서 위자료 인정 가능성이 있는지? 위자료의 적정 청구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3. 병원비 관련해서 친구가 먼저 장난을 쳤으나 저도 목을 잡았기에 과실상계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쌍방 병원비를 물어주고 끝내는데 상대는 다친 곳이 없었으므로 100:0도 가능한지?

4. 실무상 소송이 아닌 민사조정으로 갈 경우 5:5로 조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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