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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9.07

지분법이익 이연법인세잡을때세무조정

이연법인세 잡을때 기타포괄이익으로 잡힌 지분법이익에 대해서도 계산해서 지분법이익이 줄어드는데 이에따라 세무조정금액도 바껴야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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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정 후 이연법인세를 잡을때 변동되는 기타포괄이익을 다시 세무조정하면 무한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세무조정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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