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법인세 잡을때 기타포괄이익으로 잡힌 지분법이익에 대해서도 계산해서 지분법이익이 줄어드는데 이에따라 세무조정금액도 바껴야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정 후 이연법인세를 잡을때 변동되는 기타포괄이익을 다시 세무조정하면 무한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세무조정은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