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법인세 적용시 세무조정 방법
지분법평가이익을 세무조정한다음에
이연법인세 때문에 지분법이익 기타포괄이익이 변경되었는데 이것도 다시 세무조정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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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분법평가이익으로 조정한 것을 건드리거나
손익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있을 수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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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분법이익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의 세무조정을 추가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분법평가이익에 대해서 한번 세무조정하고
그뒤에 이연법인세 조정시에는 더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 세무조정을 하면 무한으로 하게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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